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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기준 정보보호 관련 법제 동향

​- 이 글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제 동향에 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 이 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개된 [인터넷 · 정보보호 법제동향]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일부 내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원본 자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내


입법 동향 11건 <국내 제출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23. 제안)


제안 이유

불법 스팸이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제안 사항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1.04. 제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이고 있음.


제안 사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다중화

데이터센터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함.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1.18. 제안)


제안 이유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자발적 투자 및 노력을 유도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제안 사항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기간통신사업자: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외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23. 제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제안 사항

정보보호 공시 제도 실효성 향상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업이 공시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이나 공시내용 정정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함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022. 11. 08. 제안)


제안 이유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제안 사항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정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총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6.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 (2022. 11. 08. 제안)


제안 이유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의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함.


제안 사항

시장지배적 플랫폼 관련 사항 규정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시장감독국, 손해배상책임 등)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함


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022. 11. 11. 제안)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마련(규율)하며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제안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사항 규정(계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 해지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 (2022. 11. 08. 제안)


제안 이유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함.


제안 사항

가상자산사업 관련 사항 정의 및 규정(사업자, 기금 설치 등)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부여(인가, 등록, 검사 및 감독 등)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하도록 함.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가상자산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지도록 함.

가상자산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022. 11. 10. 제안)


제안 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제안 사항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감독•감시 권한 부여와 관련 처분권한 등을 규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함.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11. 제안)


제안 이유

구직급여는 수금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극적 • 형식적인 실업인정 업무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제안 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소멸하지 않고 수급기간 내에 실업을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하고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함.


11. [디지털포용법] 제정법률안 (2022. 11. 23. 제안)


제안 이유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디지털포용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및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제안 사항



디지털포용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디지털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기술 • 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서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기에 도움되는 자료 중 하나인 [인터넷 · 정보보호 법제동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법제동향은 동향 수집 및 정리로 1개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법제동향: 홈 -> 지식플랫폼 -> 동향분석 -> 인터넷 · 정보보호 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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